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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찰, 연 400% 불법대부 조직 32명 적발

입력 : 2013.02.06 12:52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대구, 부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서민들로부터 폭리를 취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 운영자 윤모(34)씨와 총책 하모(4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수금원 김모(27)씨 등 2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 일당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레인보우', '봉이야', '잘살자'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취업준비생과 소자본 사업자 등 서민들에게 총 169억원을 빌려주고 연 400% 가량의 고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구속기소된 윤씨 등은 사무실이 위치한 각 도시별로 계장-주임-조장-수금사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축,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속에 대비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인맥으로 통장을 최대한 많이 개설할 것', '모든 장부나 기록은 한달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할 것', '오토바이 운행시 미행에 주의할 것' 등을 교육시켜 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용정 형사1부장검사는 "불법 대부업의 피해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업자들을 엄단할 방침"이라며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을 얻어 대출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