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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시 초과액 환수

박성구 기자

입력 : 2013.02.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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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집의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공공형 어린이집도 경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투명한 재무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보육료 안정화 점검단과 부모 감시단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