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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이동흡 고발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2.06 10:59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특정업무경비의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매월 300에서 500만원씩, 총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헌재로부터 받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공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공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것이고, 사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이 성립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흡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퇴임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과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