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전과자 36명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상정보가 등록된 전국의 성범죄자 5387명을 대상으로,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현재 연락이 끊긴 성범죄 전과자는 3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나 신상등록 한 거주지에 살지 않고 탐문 수사에도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 경찰은 법무부에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요청해 위치를 찾고 친인척과 지인을 대상으로 탐문하는 등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점검에서 출소 후 신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29명과 변경된 신상 정보를 내지 않은 71명, 거짓 정보를 제출한 7명, 사진 제출 기한인 1년을 초과한 91명 등 19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강간, 강체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직업과 차량번호 등 정보를 당국에 등록하고 변경할 때 30일 이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