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담당간부와 학교장이 정년퇴임 시 받는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와 관련해 정부 포상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강원과 전북, 경기 교육청에서 모두 8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강원, 전북, 경기 등 세 교육청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교육장과 학교장을 무더기로 고발하거나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포상이 제외된 해당 지역의 교육감들은 교과부와 이견을 보였다는 이유로 상훈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교과부는 재직 연수에 맞더라도 모두 포상을 받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지침 거부라는 동일한 사안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포상은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퇴직 교원에 주는 것으로, 재직 연수에 따라 황조, 홍조, 녹조 훈장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