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성폭행범 24살 고 모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31일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