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체로부터 납품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창원시청 직원 이모(47·8급)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창원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일하던 2009년 1월부터 7월 사이 지하수 자동관측장비 납품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업체와 사전에 짜고 장비납품금액의 10%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기로 했으며 이 업체는 2009년 한해 1억7천만원 상당의 지하수 관측장비를 창원시에 납품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 인쇄비를 부풀려 300만원을 인쇄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가로채거나 지하수 개발업체로부터 사무실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뇌물을 건네 지하수 관측장비 납품업체 임원 2명과 지하수 개발업체 대표 1명 등 민간인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