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중순 회의를 열어 유엔이 권고한 70개 사항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모두 42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회가 수용하기로 한 권고 사항은 체벌 금지,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아동 성폭력 처벌 강화,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강화 등입니다.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4년 반마다 한 번씩 유엔 193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해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돼 우리나라는 지난해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의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금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안엔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관련 수용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해당안을 채택하면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