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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빵집·외식 출점 제동…"역차별" 반발

권태훈 기자

입력 : 2013.02.0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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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제과점과 음식점을 비롯한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가맹점 모집이 어려워진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제과점,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앞으로 매년 2% 이내로 신규점포 수가 제한됩니다.

동네 빵집과의 거리도 걸어서 5백 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이 묶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대기업은 새로운 제과 브랜드를 만들 수 없고, 아웃백 스테이크 같은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규제대상입니다.

연 매출 200억 원이 넘는 새마을식당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신규 점포를 낼 수 없습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밖에 자판기 운영이나 서점, 꽃집 등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기존 가맹점들간에 이미 5백 미터 거리제한이 있는데 또 동네 빵집과 5백 미터 거리를 두게 되면 신규매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점포에서 시작해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는 중견 기업까지 규제 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주영/숭실대 벤처중소기업 학과 교수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창업시장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제한이 될 것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될 수 있겠고요.]

외국계 식당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