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5일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교수들로부터 적금과 예금을 받아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전국교수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6천700억원대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횡령,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교수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들에게 원금만 2천800여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교수공제회 자산은 1천700여억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빼돌린 금액도 절반 정도밖에 반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횡령에 대한 양형기준 7년~16년6월에 유사수신행위 부분을 포함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예금을 받아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데 교수공제회는 교수라는 특정 집단을 상대로 운영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교수공제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높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 교수공제회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 명의로 거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 측은 또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주장하는 횡령 액수가 부풀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감독원 허가 없이 전국교수공제회를 운영하면서 교수 5천400여명으로부터 적금과 예금 명목으로 6천770여억원을 받고 이 가운데 56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