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자신이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