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초등학교 인근에 장례식장 설치 관련 행정처리를 승인해줬다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 정정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현장점검까지 하고도 이 사실을 민원제기 후에야 발견하는 등 행정처리 미숙을 드러냈다.
청주시는 지난달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이 승인된 흥덕구의 한 초등학교 옆 장례식장에 대해 재검토 결과 의료법 등에 저촉된다고 판단,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원래대로 정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장례식장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인 탓에 도시계획조례상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시는 해당 장례식장이 요양병원 지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지난달 22일 건축물대장상 표시변경을 승인해줬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연면적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개설자와 장례식장 운영자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시의 판단과 달리 문제가 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주체는 같은 건물의 요양병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운영자는 의료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 등록돼 있어 임대나 위탁형식으로도 장례식장 운영이 불가능하다.
인근 초등학교 관계자에 의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야 시는 행정상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지 확인결과 장례식장 시설만 돼 있었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 의료시설 개설자와 동일인인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북도에 세부사항의 명확한 답변을 재질의한 상태로, 회신결과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표시변경한 사항을 원래대로 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를 향한 비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인근 초등학교 총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법적 하자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던 청주시가 이제야 행정상 착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장까지 나간 공무원이 실제 개설자와 운영자가 같은지조차 확인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재발방치 차원에서 항의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은 지난 1일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학교 교실과 장례식장은 직선거리로 200m가량 떨어져 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