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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숨겨줄게" 견인차 기사·운전자 협박

입력 : 2013.02.05 14:26|수정 : 2013.02.05 14:28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견인차 기사와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협박하던 운전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사고현장에서 음주운전자를 달아나게 한 뒤 음주사실을 빌미로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범인은닉 및 공갈혐의)로 견인차 기사 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을 달아난 뒤 빼앗긴 돈을 되찾으려고 정씨를 협박한 혐의(음주운전 및 협박)로 승용차 운전자 강모(35)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를 추적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 현장에 출동,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낸 강씨를 달아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2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정씨는 강씨에게 소주 3병을 마셨다고 털어놓은 상태였다.

한달쯤 뒤 강씨는 도리어 정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한 강씨는 지인을 시켜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강한 협박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정씨는 결국 경찰을 찾아 범행을 털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자취를 감추기 전 경찰에 출석해 음주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정씨에게 한 말과 음주 시간 등으로 미뤄볼 때 사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고 5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사고현장에서 견인차 기사들이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