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SNS 기반의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유명 백화점과 주유소 상품권 등을 20~26%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모집한 490여명으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처음 두 달 동안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킨 뒤 회원이 증가하자 돈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