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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CJ·명문제약 판매정지 처분

한정원 기자

입력 : 2013.02.05 12:06|수정 : 2013.02.0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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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에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과 명문제약 제품 모두 159건에 대해 한 달 동안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경찰이 발표한 CJ제일제당 임직원의 45억 원대 리베이트 제공 혐의에 앞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