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핵실험 이후를 대비한 한미 양국의 대북 추가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한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채택한 대북 결의안 2087호에 권고조치로 포함된 금융ㆍ해운 제재를 강제화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조치도 도입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가 논의하는 대북 조치안에 군사적 조치의 근거인 유엔헌장 7장 42조가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