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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모욕·감금 '악성 의뢰인'에 집행유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2.05 07:54|수정 : 2013.02.05 09:34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사무실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7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고용한 이 모 변호사에게 수차례 걸쳐 욕설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30여 분간 거둬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여러 차례 찾아가 괴롭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4년 전 한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 5천2백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가, 법원이 토지보상금을 이미 지급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