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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 고 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2.05 04:45|수정 : 2013.02.05 09:36

장남 호권 씨 "이제부터 시작"


유신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르는 등 고초를 겪었던 고 장준하 선생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 하지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4일 장 선생의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에 대한 39년 만의 재심 첫 공판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974년 유신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 장 선생은 당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수감생활을 하던 장 선생은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인 1975년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정치적 암살 의혹이 계속됐습니다.

유족은 장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34년 만인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