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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미행' 국정원장 고소사건 수사 검토

입력 : 2013.02.04 12:50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불법 미행을 당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진보연대 고문이자 수원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올해 초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자신을 쫓아오던 A(39)씨를 정보기관 직원으로 직감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경찰에서 "미행한 적이 없다. 무직이고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가 입수돼 (A씨가)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밝히자, 이씨는 원 원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미행을 지시·묵인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현재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양측 진술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