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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강제 셧다운제' 적용 대상 제외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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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웹에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는 게임은 이전처럼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