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통상교섭과 조약 체결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 및 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헌법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제출한 정부대표ㆍ특별사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자료에서 "헌법상 국가대표권과 조약체결ㆍ비준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통상교섭권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외교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조약체결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라면서 "전권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에 국한한 국제법 체계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 조약을 관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