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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강제 셧다운제'에서 제외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2.04 10:29


스마트폰·태블릿PC 등에서 이용하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PC용 온라인게임, 웹게임, PC 패키지게임 등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지만, 웹에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플래시 게임과 같이 비영리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도 수집하지 않는 게임은 이전처럼 셧다운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가정용 게임기를 이요한 게임은 원칙적으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유료 게임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고시안은 오는 13일까지 행정예고 되며 이 기간에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