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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양육수당·보육비, 4일부터 신청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2.04 07:56|수정 : 2013.02.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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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부터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양육수당이나 보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이달 안에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이나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보육비나 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신청은 오늘부터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육비와 양육수당 모두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달 안에 꼭 사전 신청을 해야 한 달 치를 온전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지원신청과 함께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업자가 바뀐 만큼 금융기관을 세 곳 중 한 곳으로 전환해야 보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미 보육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이번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비는 아이 나이에 따라 최고 월 39만 4천 원에서 최하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양육수당 역시 나이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액이 다른데 매달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변동이 생기면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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