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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ㆍ여성 흉악범죄퇴치 'SOS서비스' 가입자 급증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2.03 15:39


19살 미만 미성년자나 여성이 위기상황에 휴대전화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신원과 위치를 찾아내 구조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한 미성년자와 여성은 3만 5천 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서비스가 도입된 지난 2011년 36만 명에서 올 1월까지 76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 초등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제한됐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19살 미만 미성년자와 여성이 서비스 대상입니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위급상황에서 휴대전화나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해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신고자 신원과 위치정보가 제공돼 빠른 구조가 이뤄지도록 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