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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가스총 쏜 60대에 징역 2년 선고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2.03 07:50|수정 : 2013.02.03 11:49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홧김에 지인에게 가스총을 쏜 혐의로 기소된 6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민회관 수석전시회장에서 57살 장 모 씨를 향해 가스총을 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오 씨는 자신이 전시회에 낸 작품을 수석회원들이 모조품으로 판단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