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문진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문진은 MBC로부터 매년 예산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었고, 결산의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MBC가 제출한 보고안을 이사회에 그대로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진은 또 사무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공개채용 등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MBC 출신 인사를 특별 채용했습니다.
M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1일∼10월 4일 파업과 관련해 모두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도 1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방문진은 또 MBC가 파업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자체감사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MBC 대표이사와 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