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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4조원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2.01 17:12|수정 : 2013.02.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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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상속분쟁 소송 1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이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이맹희 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4조 원 대의 차명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생명 주식 110만 주 등 일부 재산을 차명 상속 재산으로 볼 수는 있지만,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는데 26년이나 지난 만큼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 등 나머지 소송 대상은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측 소송 대리인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맹희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할 경우 4조 원이 넘는 소송가액에 비례해 190억 원의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가의 상속 재산 다툼은 1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