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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옆집서 성폭행 시도

엄민재

입력 : 2013.02.01 15:16|수정 : 2013.02.01 16:11


서울 관악경찰서는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3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26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