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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라 17채' 재력가 부부 위장 이혼해 체납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2.0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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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대 재산이 있으면서도 위장 이혼 등을 통해 수십억 원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해 온 체납자 부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77살 홍 모 씨는 부인 74살 류 모 씨와 지난 2005년 협의이혼하면서 서울 강남구 빌라 17채 등을 부인에게 이전하는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이후 부인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처분했고 이때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전혀 내지 않아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이 현재 4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