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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반환소송 일부 승소

박병일 기자

입력 : 2013.02.01 10:59


인천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피해를 봤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2천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 등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09년에 영종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은 당초 분양 광고와 달리 제 3 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등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