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공익적인 보건의료서비스도 '공공보건의료'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 취약지 해소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합니다.
의료 취약지역은 2년 주기로 지정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종합병원과 전문병원들도 신청을 거쳐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의료 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58%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