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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3.01.31 21:50|수정 : 2013.01.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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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또 가석방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화학적 거세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에게 참혹한 피해를 안기고 어린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불안감과 공포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살인 미수 혐의의 죄질도 살인범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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