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협력위원회가 발표한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팀장급 이하 영화 스태프의 연평균 소득은 91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09년의 743만원에 비해 173만 원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1천만 원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조사 결과 모든 직급에서 대체로 소득이 3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 최저임금 1천148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률도 낮았습니다.
부상 위험이 높은 영화 촬영 현장 스태프의 경우 32.6%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재해 발생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 경우가 16.8%에 달했습니다.
다른 부문 가입률도 고용보험 29.1%, 연금보험 59.3%, 건강보험 86.2%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도 39.4%로 2009년 당시 45.1%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스태프의 근로환경이 확인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는 앞으로 제작지원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조항으로 명시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안에 영화 스태프뿐 아니라 보조 출연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