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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패특위 구성' vs '거부권' 공방

송호금 기자

입력 : 2013.01.31 17:39|수정 : 2013.01.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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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양주시의 전직 시의원이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송호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직 시의원이 받은 돈이 12억 5천만 원, 여기에다 고급 승용차, 수천만 원짜리 손목시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니 시의회에서는 특혜를 내준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조사해보자는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깎아서 가스충전소, 공장건물을 지었습니다.

토지의 용도변경과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시의원 김 모 씨가 12억 5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광호/남양주시 의원 : 공시지가로 2만 4500원이었습니다. 근데 2012년 1월에 다시 공시지가가 64만 8000원이 됐어요. 30배가 뛰고….]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땅값이 70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남양주시 의회가 부정부패 특위를 구성해서 특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집행을 적절하게 했는지, 그리고 행정적인 특혜는 없었는지….]

그러나 남양주시는 재판 중인 사안은 법적으로 사무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또 여러 차례 사정기관 감사를 통해 공무원의 무혐의가 입증됐다고 했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종석/남양주시 총무국장 : 감사원, 검찰, 경찰 수없이 감사했고 혐의 없는 것으로 다 결정 나서 이미 다 저희 서류를 가져온 상태인데, 또 그것을 6개월에 걸쳐 특위를 하겠다고 하니 좀 무리한 요구다….]

특위 구성이 어려워지자 일부 시의원은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1인 시위 등으로 여기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거부권 공방이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