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갓 출소한 여성 절도 전과자가 자신을 도와준 여성 교도관의 뒤통수를 쳤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구치소 교도관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45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여성 교도관과 함께 살면서 지난해 8월 교도관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장을 빼내 항공권을 구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80여만원을 몰래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에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06년 사기죄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피해자인 여성 교도관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 구로구에 직장을 얻은 뒤 직장 근처에 사는 피해자인 여성 교도관을 찾아가 함께 살자고 요청했고,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몇 달동안 도주하다 최근 붙잡혔다며, "교도관이 김씨를 도와주려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