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31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새벽 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쌍절곤을 휘두르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하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께 강릉시 강남동 모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길이 30㎝가량 되는 쌍절곤을 마구 휘둘러 종업원 이모(19)군의 머리를 다치게 한 뒤 현금 70만 원과 담배 15보루(40만5천 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강릉경찰서는 편의점에 대해 심야·새벽 시간 여자 혼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방범용 CCTV 설치, 가스총과 3단봉 등 호신장비 비치와 함께 외부에서 계산대가 잘 보이도록 광고물ㆍ시설물을 제거할 것과 계산대 안으로 쉽게 진입하지 못하도록 간이 차단막 설치 등을 홍보하고 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