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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청탁 금품수수' 증권방송 PD 기소

입력 : 2013.01.31 11:29|수정 : 2013.01.31 14:0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출연자들에게서 출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케이블TV 경제방송의 전직 PD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김씨는 전문가로 출연하던 L(54)씨와 H(45)씨로부터 '계속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011년 수차례 현금 6천200만원과 유흥,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출연자 선정은 물론 출연자들의 종목 선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자신이 추천하려던 종목이 방송국에서 추천 제재를 받는 중소형주인데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는데도 김씨에게 돈을 주면서 방송 추천이 가능하도록 설득했다.

L씨는 이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나중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건넨 L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H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L씨와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5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또 투자자 S(50.구속기소)씨로부터 '꽃값(종목추천 수고비)' 1억원을 받고 S씨가 요구하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신이 추천할 종목을 미리 알려줘 S씨에게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줬다.

검찰은 S씨도 추가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