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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노동단체 파견자에 임금지급 '불합리'"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1.31 12:08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15개 주요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노조 전임자의 상급노동단체 파견 활동은 노조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와 무관한 정치활동까지 포함하는 상급단체활동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별 교섭을 의무화한 노조법 개정안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남녀고용 평등 관련법안도 과도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임원이 되려면 오랜 노력과 경영진으로서 자질 등이 필요한데 남녀 비율을 정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산·육아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에게 공무원시험이나 입사시험에서 2%의 가산점을 부여한 법안과 관련해서도 다른 취업 준비생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