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만료 여부와 계약해지 사유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선 학교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려 1∼2년 단위로 부당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잦다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교과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가 본인 희망에 따른 결정인지, 학생 수 감소나 예산 변동 등 학교 측 사유에 따른 것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