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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못 가린다' 30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최고운 기자

입력 : 2013.01.31 07:36|수정 : 2013.01.31 10:09


광주 광산경찰서는 생후 30개월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기의 어머니 37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우산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 아기는 화장실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기의 몸에서 심한 멍 자국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A씨가 빗자루 폭행 등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서 아들과 14개월 된 딸을 키워 온 A씨는 정신장애 3급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