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78) 전 의원과 정두언(56) 의원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알선수재 부분에 무죄가 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등에서 7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저축은행 측에서 4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부분,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영업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넸다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앞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