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 목적으로 중고 LPG 차량을 가솔린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거나 주행거리를 조작한 불법 공업사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정비업소 8곳을 단속하고 김 모(41)씨 등 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차량 1대당 40만~60만 원을 받고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고차 1천5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대당 80만원을 받고 LPG 차량 350여대를 가솔린 차량으로 불법 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를 비싼 값에 해외로 팔아 넘기려는 바이어의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