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어제(29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박효종 서울대 교수의 사퇴로 심사위가 8명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사면심사위원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나 포함되는 등 법무부 장관이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번 특별사면 의 전반적 문제점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함께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