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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 'MB 특별사면' 청문회 추진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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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9일)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논란이 예상돼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와 함께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