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30일 38억대의 부당대출로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로 여수 S신협 상무 김 모(50)씨를 구속했다.
김 상무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모(50·2012년 사기혐의 구속)씨의 부탁을 받고 모두 16명 명의로 23회에 걸쳐 총 38억4천만 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상무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씨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산 뒤 매수가를 실제보다 2∼3배 부풀려 등기이전을 하고 이 땅을 담보로 타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한지 알면서도 김씨에게 계속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신협이 서민들로 결성된 조합이고, 외부통제가 미약한 제2 금융권인 점 등으로 미뤄 김 상무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