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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건강권 침해 소송 패소

입력 : 2013.01.30 10:59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김 전 교수와 동료 재소자 15명이 "교도소 창문에 채광을 방해하는 방충망을 설치해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방충망 설치로 자연광과 통풍을 이전만큼 누리기 어려워져 정신적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정 판사는 하지만 "교도소는 창문의 철격자를 이용한 자살을 막으려 방충망을 설치했는데,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자살 예방 효과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생명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기본권이고 방충망이 형집행법상 `적정 수준의 채광·통풍'을 박탈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설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2007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2011년 출소했다.

이후 법무부가 2010년 자살방지용 방충망을 새로 설치한 것을 두고 "수감기간 건강권을 침해당했으니 1인당 200만원씩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