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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근·비리 인사 특별사면에 정치권 비판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1.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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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대통령 측근과 비리연루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과 박근혜 당선인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서명한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55명입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예상대로 사면됐습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복권됐습니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공천헌금 사건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복권됐습니다.

야당 인사로는 김종률, 서갑원, 우제항 전 의원이 복권됐고, 용산사태 관련자 5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사면을 단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하/청와대 대변인 :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 등의 사찰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도 대통령 측근 사면은 국민의 뜻과 사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권력사유화의 정점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특사를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인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