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구입한 주식이 폭락하자 해당 회사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트린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태양전지 제조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3∼21일 포털사이트 증권 관련 게시판에 자기 부인의 아이디로 접속, 3차례에 걸쳐 `회사원들이 월급을 못받았다', `곧 부도가 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난해 1월 7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이 회사 주식이 10개월만에 200여만원으로 떨어지자 홧김에 그런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상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띄우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