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했던 인테리어비, 광고비 등 비용을 대형 유통업체가 분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일단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고쳐 인테리어비와 광고비, 판촉사원 파견비 등 각종 납품 추가비용의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업체에 이중 부담을 주는 판매장려금도 개선합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파견행위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판촉사원 불법 파견을 막을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