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롯데시네마 스크래치 복권피해 공동 책임져야"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1.29 12:43


여행사와 영화관이 공동으로 사은 행사를 진행해 한쪽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다른 쪽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롯데시네마에서 영화표를 사면서 받은 스크래치 복권에 당첨됐지만, 여행사의 폐업으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롯데시네마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른 피해 인원과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같은 행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돼 피해신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